대우證, 신용거래 보증금율 변경 `요건 강화`

  • 등록 2008-01-07 오전 9:16:27

    수정 2008-01-07 오전 9:16:27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신용공여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대우증권(006800)은 오는 28일부터 신용거래 보증금율과 담보 유지비율을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작년 말 감독당국은 주식시장 변동성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증권사의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 자율에 맡겨 둔 주식 신용거래 보증금율을 최저 40%, 담보유지비율은 최소 140% 이상을 유지도록 했다.

신용거래 증거금율은 주식 투자자가 신용융자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증권사에 내는 증거금의 비율이다.

대우증권은 기본형의 신용거래 보증금율을 종전 현금 40%에서 현금20%와 대용20%로 변경한다. 매매형의 경우 신용거래 보증금율은 종전 현금과 대용 40%에서 현금과 대용 50%로 변경했다.

담보유지비율은 종전 130%에서 140%로, 추가담보 납부기간은 종전 1일에서 2일로 각각 바뀌었다.

대우증권은 기본형과 매매형의 신용거래 보증금율은 신규 신용 및 대출금액부터 적용되며, 매매형의 담보유지비율과 추가납부기간은 기존 신용 및 대출금액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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