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내비의 길 안내…사고시 보상 가능한가요?[궁즉답]

내비 업체들, 약관 등에 "고의·과실시 보상" 명시
운전자에 오류 입증책임…보상 범위 논의 거쳐야
가벼운 사고 발생시 실제 입증은 더욱 어려워져
  • 등록 2024-04-10 오전 9:59:56

    수정 2024-04-10 오전 9: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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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Q. 내비게이션을 보면 계단으로 된 길을 가라고 하던가, 이상한 길로 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깜깜한 밤에는 내비만 보고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가 나서나 하면 내비의 책임을 물 수 있나요?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A. 운전을 하신 분들이라면 내비게이션만 믿고 운전을 하다 낭패를 본 경험이 한두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공사 중이거나 폐쇄된 도로로 안내하거나 때로는 멀쩡한 도로가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내비의 잘못된 안내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내비게이션 운영 업체들은 약관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해 약관 및 관련법령에 따라 손해를 보상(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가 사고가 났으니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한다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에 대한 입증은 온전히 이용자가 져야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이용자가 사고에 대한 내비게이션 회사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가정해볼까요. 내비게이션만 믿고 운전을 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큰 피해가 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내비게이션만 확인하면 엉뚱하게 길을 안내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내비게이션 회사의 책임이 있다는 점은 명백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상(배상) 범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이 사고로 1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내비게이션 업체로부터 전체 금액에 대한 보상(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자에겐 ‘전방주시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상 낭떠러지로 향하는 길이라면 바리케이트가 놓여있거나 최소한 경고문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운전자가 전만주시를 태만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내비게이션 업체의 책임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대형 인명사고일 경우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도의상’ 적극적으로 보상(배상)에 임할 가능성이 있지만 비교적 가벼운 사고의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운전자로선 더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보상(배상)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투자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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