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일 된 딸 숨지자 쓰레기봉투에…5년 후 자수한 친모 ‘구속’

  • 등록 2023-07-08 오후 6:47:50

    수정 2023-07-08 오후 6:47:5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영아학대치사와 시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가 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지법은 영아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 혐의로 친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8년 4월 초 광주 소재 자택에서 생후 6일밖에 안 된 아기를 방치한 채 외출했다가 숨지게 했다. 이튿날 장례 절차도 없이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집 근처 쓰레기 수거함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출산 스트레스에 시달려 바람을 쐬기 위해 외출했다가 귀가하니 딸이 겉싸개 모자에 얼굴이 덮여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혼모였던 A씨는 가족 몰래 출산한 후 홀로 아이를 돌봐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 조사 전화를 받은 뒤 과거 자신의 행각이 들킬 것을 우려해 지난 6일 경찰에 자수했다.

이후 A씨는 피의자 심문으로 광주지법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5년 전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에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한편 경찰은 검찰에 사건 송치 전까지 A씨의 딸 사망 경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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