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맑은 서울’ 위해 조기폐차 139.5억 투입…지원 대상 확대

지원 대상, 4등급 경유차 등으로 확대
4등급 경유차 등 2900대 폐차 지원
폐차 지원금·차량구매 지원금까지
  • 등록 2023-02-19 오전 11:15:25

    수정 2023-02-19 오후 7:42:07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에 139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28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더 맑은 서울 2030’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자동차·건설기계 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사업의 대상을 4등급 경유차·비도로용 건설기계로 확대하고 예산 139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 배출원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와 건설기계가 각각 28%,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조기폐차 사업에 139억5000만원을 투입해 4등급 경유차 2000대, 5등급 경유차 700대, 건설기계 200대 등 2900대를 지원한다.

그간 조기폐차 보조금은 5등급 경유차와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등 건설기계 3종에 한해 지원됐다. 다만 4등급 경유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등급 경유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난 두 달간 서울 지역에서 운행 중인 4등급 차량은 일 평균 4만1503대로 5등급 차량 운행량(1만3437대)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더 맑은 서울 2030’ 종합계획을 통해 2025년부터 4등급 차량의 사대문 안 운행을 제한하고 2030년까지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조기폐차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대폭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등급의 경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 3.5톤 이상은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된다. 3.5톤 미만 차량 중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는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50%를, 그외 자동차는 70%를 지원한다. 총중량 3.5톤 이상의 자동차 폐차 시에는 차량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된다.

건설기계도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폐차 시 기본적으로 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되며, 신차 구매 시 200% 추가 지원(중고차는 도로용 3종에 한해 100%), 비도로용 2종에 한하여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서울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도 제공한다. 생계를 위해 저소득층·소상공인이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별도 지급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기존에는 조기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하였으나, 기준가액 평균 12만원 정도로 낮아 일괄 100만 원 정액 지급으로 개선했다. 또 소상공인 역시 추가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조기폐차 사업 개선을 통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보다 현실화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며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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