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육용오리농장 고병원성 AI 발생…농가 총 8건 확진

주로 오리농장서 확진…입식 등 방역관리 강화
  • 등록 2021-11-24 오전 9:01:52

    수정 2021-11-24 오전 9:01:52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3일 전남 담양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1)가 확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사육농가에서는 이달 8일 음성 메추리농장을 시작으로 총 8건이 발생했다.

이천축산농협 방역차가 지난 23일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후안리 복하천 일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1만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중수본의 가금검사 강화 조치에 따라 단축된 정밀 정기검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중수본는 감염 개체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모든 가금에 대해 도축장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육용오리 검사 시기는 사육기간 중 2회에서 3~4회, 나머지는 월 1회에서 2주 1회, 방역대(3km) 농장은 3주간 매주 1회에서 5일 간격으로 확대했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이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AI 농장 발생 대부분이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것을 감안해 오리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오리를 농장에 입식(사육)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사전에 방역·소독시설을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허용한다.

휴업농장이 입식할 때 지자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미흡사항 보완여부를 확인 후 사육을 허용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물이력제 정보를 활용해 가축 이동정보를 모니터링 후 특이사항은 지자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해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지자체는 시설 미흡함에도 오리를 입식하는 농장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가는 발생·전파 방지를 위해 출입차량·사람·장비 철저한 출입통제·소독과 함께 생석회 도포, 장화 갈아신기, 손소독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사육 가금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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