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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처분이란 지방정부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절차다. 청문 결과가 통보되면 즉시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다.
이와 관련해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추진한 사업의 수익성을 흔들어 결국 국민의 노후를 위협한다는 의견과 지역 주민의 통행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 지사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일산대교가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면서 과도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에 1600억여원의 대출을 실행해 연간 약 160억~170억원의 이자 수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1200원(1종 승용차 기준)이라는 비싼 통행료까지 부담하게 하면서 시민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 지사의 문제의식이다. 이 점에 대해 이 지사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다만 ㈜일산대교는 개통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해오다 김포신도시가 커지고 주민이 늘어나면서 2017년부터 흑자로 전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에게 과도한 비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도 이 지사의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전 대표 주장의)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국민연금을 악마처럼 몰고 갔다는 불만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판에 이 지사는 지난 17일 광주 기자회견에서 “초저금리 시대에 셀프대출에 20%이자를 챙기면서, 수익이 부족하다고 통행료 인상에 최소수익보장으로 도민혈세까지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고 되물으며 “똑같이 세금 내면서 차별받는 국민을 보호하고 혈세낭비 막으려고 법에 따라 보상 후 공공시설로 만드는 것을 두고도 벌떼같이 달려들어 ‘사회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