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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는 5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글을 올려 목소리 파일을 들었던 피해자 측의 확인을 받았다며 A 씨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디지털 교도소는 지난 7월 6일 닉네임 ‘피치***’를 쓰는 텔레그램 사용자가 22살 지인에 대해 ‘지인 능욕’을 요청했다며 그의 사진과 학교, 전공, 휴대전화 번호 등을 사이트에 올렸다. A 씨의 것이라며 메신저 대화 내용과 음성파일까지 첨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이 목소리는 A씨가 확실하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 씨는 지난달 12일 ‘고파스’ 등에 글을 올려 “디지털 교도소에 공개된 신상은 본인이 맞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모르는 사이트에 가입됐다는 문자가 와서 URL을 누른 적도 있고 비슷한 시기에 모르는 사람한테 핸드폰을 빌려준 적도 있긴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다”며 해킹이 의심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