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시절 성폭력 피해, 성인 된 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져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성년 된 후 3년 내 청구 가능
현재는 부모가 결정…피해자 의사 무관하게 소멸시효 완성되기도
입법예고 거쳐 8월 중 국회에 개정안 제출
  • 등록 2018-06-10 오전 11:42:32

    수정 2018-06-10 오전 11:42:32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미성년자 시절 성폭력을 당한 경우 성년이 된 후에도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0일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만 19세가 된 후에도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해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 내에 스스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현행 법에서는 법정대리인이 비밀 침해나 그 밖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거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미성년자 의사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를 막을 수 없다.

법무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이 성년이 됐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정대리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엔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엔 성년이 된 후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중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법정 권리는 보다 강화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정 책임은 가중돼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미성년자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8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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