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주택대출 받으면 DTI 5%p 상향

  • 등록 2009-09-11 오전 9:09:26

    수정 2009-09-11 오전 10:56:21

[이데일리 원정희기자] 수도권 지역에서 은행으로부터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로 대출받으면 총부채상환비율(DIT)이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돼 대출한도가 더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 지역으로 DIT규제를 확대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DTI가산 및 감면 기준`을 마련해 은행들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아래 표 참조

이번 규제로 서울에 적용되는 DTI는 50%, 인천·경기는 60%이다.

그러나 고정금리로 대출받거나 분할상환을 할 경우 각각 5%포인트씩 기존 DTI에 가산된다. 최고 10%포인트까지 가산될 수 있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또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5%포인트 가산 혹은 감면될 수 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의 경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신고소득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엔 DTI가 5%포인트 감면된다.

이같은 기준들을 적용한 DTI 최고한도는 서울 60% 이내, 인천·경기는 70%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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