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 지역으로 DIT규제를 확대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DTI가산 및 감면 기준`을 마련해 은행들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아래 표 참조>
이번 규제로 서울에 적용되는 DTI는 50%, 인천·경기는 60%이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의 경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신고소득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엔 DTI가 5%포인트 감면된다.
이같은 기준들을 적용한 DTI 최고한도는 서울 60% 이내, 인천·경기는 70% 이내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