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올해부터 의약품은 무조건 의료비 공제대상이 됩니다. 즉,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파스, 감기약 등도 영수증을 챙겨서 제출하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까지는 치료 목적일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했죠. 하지만 2008년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의약품 구입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혜택을 받으려면 약국에서 발행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올해 제도변경 내용을 몰라서 챙기지 못했다면 내년엔 잊지 말고 미리 챙겨두세요. 영수증은 약국에서 의약품을 살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뒤늦게 약국에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구입 내역이 남아 있지 않아서 발급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방법은 간단해요. 해당 증권사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거래 승인번호, 거래금액, 거래일자 등 4가지를 물어본 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의 ‘자진 발급분 사용자등록’ 코너에 접속해 입력만 하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 모르고 그냥 지나쳤을 1만7080원을 찾아냈답니다. 다만 증권사별로 특정 시점 이전의 현금영수증 미발급분은 소급 발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