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과표구간 추가조정, 상당기간 없을 것"(재종합)

"공제위주 정책 반성차원..정치적 고려 없었다"
"세수감소 충분히 감내..기부금 공제확대 관련 종교인과 대책토의"
"순환출자 해소 세지원, 공정위와 협의 필요..골프장 지원 협의중"
  • 등록 2007-08-23 오전 8:55:18

    수정 2007-08-23 오전 8:55:18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올 세제개편안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을 10~20% 상향 조정한 재정경제부는 "추가적인 과표구간 조정은 상당기간 없을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고려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이 정도 세수감소는 재정에서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도형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은 이날 오전 교통방송 라디오 `서울광장`에 출연, "올해에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면 앞으로 상당기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표구간 조정으로 고소득자 혜택이 더 커 구간을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표구간은 해외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고 원칙적으로 적게 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며 "이번에도 세부담이 덜 감소하는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 교육비 공제범위를 확대하고 출산과 입양에 200만원 추가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세수감소 효과와 관련, 김 국장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세수감소 규모를 추정했더니 2013년까지 3조5000억원 정도에 이른다"며 "경제가 성장하면서 세수 증가할 수 있고 세원 투명성 제고, 불성실 납세자 가산세 강화 등으로 세수가 더 들어오는 만큼 이 정도 세수감은 우리 경제나 재정상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불교방송 라디오 `조순용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는 올해 세수 여건과 재정 여건, 내년, 앞으로 2011년까지의 재정을 짚어봐 감내할 만한 수준의 경감폭인지 이미 따졌다"고 설명했다.

허 실장은 또 `선심성 세제개편` 논란과 관련해 "이번 세제개편안을 짜는데 정치적인 고려는 기본적으로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여태까지 소득공제 제도와 세율 인하를 통해 중산 서민층을 지원하면서 과세자 비율을 낮추고 면제자를 늘리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는 형평과세 측면에서는 좋지 않았다는 반성이 있었고 그에 따라 과표 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기부금 공제한도를 늘리면서 종교기부금 한도는 유지한데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주무관청 설립이나 관리감독이 약하고 불특정 다수가 기부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등에 관해 내일(24일) 오전 종교인, 시민단체 등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책을 토의하겠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또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지구 온난화가 화두로 제시되고 있어 유류 가격이나 세율 인하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6억원 고가주택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도 부동산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큰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소득세 물가연동제에 대해서는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세제에 대한 근본적 개편을 수반하는 만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골프장 세제 지원과 관련, "현재 여러 부처와 협의중이며 세금 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순환출자 해소 세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주사로 전환하고 있어 이같은 수요가 많지 않은데다 순환출자 개념 정의도 공정거래법상 명확하지 않다"며 "앞으로 공정위와 협의할 부분이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행정자치부가 검토하고 있는 지방소비세 신설과 관련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기능문제나 재정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화할 경우 현재 부가세 73%가 수도권에서 징수되기 때문에 수도권 지자체들에게 세수가 몰리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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