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퇴직자 비과세저축 세제지원 확대

정부 "이자로 최저생계비 커버 가능토록"
  • 등록 2004-01-28 오전 9:00:02

    수정 2004-01-28 오전 9:00:02

[edaily 김춘동기자] 노인·퇴직자 비과세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가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확대된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골프장·경마장·경륜장 특소세 등 국세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고, 술과 담배의 세율이 인상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재경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하기 위해 노인·퇴직자 등의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백운찬 소득세제과장은 "현재 고령자 비과세 저축한도는 약 8000만원, 이자로 따지면 30만원 수준으로 이자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며 "고령자들이 이자로도 생계비를 상당부분 커버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 과장은 "세제지원 방법은 비과세 저축한도를 늘리거나 가입자격을 완화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추후 검토작업을 거쳐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통해 주거비·교육비 안정을 도모하고, 이동전화요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부문의 물가안정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유명 외국대학교가 수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의 경우 올해중 MOU를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국 동부의 5~6개 명문사립학교와 학생수 약 2000명 규모로 2개교 정도를 유치하는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 지방의 자율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토지·건물의 과표를 현실화하고 지역개발세를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는 서민·중산층 생활여건 개선과 동북아 경제중심 및 국가균형발전 과제 외에도 경기활성화를 위해 저금리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보고했다.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과 퇴직연금제 조기도입 등 금융시장 안정 및 선진화 방안, FTA비준안 처리 등 대외협력방안도 보고했다. 한편 재경부는 올해 혁신목표와 비전을 `열린 재경부`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3대 혁신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다양한 형태의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해 전직원의 혁신마인드를 제고하고, 바람직한 변화방향에 대한 조사실시 등 고객지향의 혁신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월 1회이상 주요 정책에 대한 실시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정책평가단`을 운영하는 등 고객만족도도 제고방안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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