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영아 사망 최근 5년간 12건…전국으로 조사 확대

2018∼2023년 무연고 아동 사망 사례 12건
경찰 수사의뢰 받은 95건 등 전국 수사 확대
출생통보제 등 범정부 차원 관련 대책 모색
  • 등록 2023-07-01 오후 2:25:57

    수정 2023-07-01 오후 2:25:57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경기 관천시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가 숨진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50대 친모를 긴급체포한 가운데 최근 5년 간 이 같은 유형의 아동 사망 사례가 12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데일리DB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무연고 아동 사망 사례는 12건으로 나타났다. 사건은 서울, 경기, 광주, 경북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했으며 시신은 주로 가방, 에어컨 실외기 밑, 하수처리장 등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출생 미신고 영아 관련 사건은 경찰의 수사 확대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및 아동 사건과 관련해 95건 수사를 의뢰받아 79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사 의뢰한 95건 중 출생 미신고 아동 13명의 소재를 확인했고, 74명은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이들 중 8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소재가 파악된 10건과 사망 4건은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한편, 이날 경기 과천경찰서는 아동학대 및 사체 유기 혐의로 50대 A 씨를 긴급체포 했다. 2015년 9월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출생신고 전 아이가 사망해 화장하려고 했지만, 돈이 없어 시신을 비닐봉지에 싸서 야산에 묻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친모가 2명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해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은 지난달 30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정부는 태어난 기록만 있고 출생신고가 없는 아동이 22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자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에 나섰다.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은 아이가 태어나면 14일 이내에 출생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은 지자체에 알려 ‘유령 아동’을 방지하는 제도다. 읍·면·동장은 출생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없으면 부모에게 7일 내에 출생신고하도록 독촉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다.

‘보호출산제’는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익명 출산을 장려하고 영·유아 유기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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