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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무연고 아동 사망 사례는 12건으로 나타났다. 사건은 서울, 경기, 광주, 경북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했으며 시신은 주로 가방, 에어컨 실외기 밑, 하수처리장 등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출생 미신고 영아 관련 사건은 경찰의 수사 확대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및 아동 사건과 관련해 95건 수사를 의뢰받아 79건을 수사 중이다.
친모가 2명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해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은 지난달 30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정부는 태어난 기록만 있고 출생신고가 없는 아동이 22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자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에 나섰다.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은 아이가 태어나면 14일 이내에 출생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은 지자체에 알려 ‘유령 아동’을 방지하는 제도다. 읍·면·동장은 출생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없으면 부모에게 7일 내에 출생신고하도록 독촉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다.
‘보호출산제’는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익명 출산을 장려하고 영·유아 유기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