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설훈·민병두 5·18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대법 확정 판결

대법 “국가보훈처, 공적조사 공개 필요” 심리 불속행 기각
  • 등록 2021-06-26 오전 11:04:10

    수정 2021-06-27 오전 8:38:5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보수단체 일각에서 ‘5·18 유공자 명단’을 둘러싼 의혹을 받았던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의원 등 3인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공적조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전 대표는 5공 시절의 민주화 운동과 투옥 사실로 5·18 유공자로 인정받았다고 전해지지만, 일각에서는 ‘광주를 한 번 가보지도 않았는데’라는 이 대표 발언을 내세우며 이 전 대표가 권력으로 유공자 자격을 인정받아 각종 특혜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가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의 장달영 변호사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자유법치센터는 2019년 8월 국가보훈처에 이 전 대표 등 3인에 대한 등록신청서와 보상결정서 등 20여건의 문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자유법치센터는 서울행정법원에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등록 업무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인해달라’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 등이 20대 국회의원으로 공인의 신분이고, 이들이 유공자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사항이 이미 사회적 관심 사항으로 공론화돼 있다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기여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단했고, 이번에 대법원도 국가보훈처의 상고를 기각해 관련 정보가 공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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