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인력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확대

대구·경북 한정 면제혜택,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
  • 등록 2021-02-28 오후 2:30:15

    수정 2021-02-28 오후 2:30:15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파견의료인력 통행료 면제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파견 의료인력 통행료 면제는 작년 3월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일부지역을 대상으로만 시행돼 왔다. 국토부는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인 재확산세를 보여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면제를 확대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은 오는 3월 1일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해 파견 지역을 진출입한 경우 통행료 전액을 사후에 환불 받을 수 있다. 비대면 결제 유도 및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하이패스 이용 차량으로 한정하고, 신청은 하이패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통행료 면제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실시한다.

한편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여객수요 급감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노선버스(고속·시외·광역)에 대해서도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작년 총 367억 원을 지원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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