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채소·과일 구매용 카드 지원한다

농식품부, 농식품바우처 시범대상지역 선정
28억 투입, 3개월간 1인가구 월 4만원 지급
  • 등록 2020-07-12 오전 11:00:00

    수정 2020-07-12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세종시 등 4개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채소·과일 등을 살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지난 3월 16일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 꾸러미’ 포장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바우처 시범대상 지역으로 세종시·화성시·김천시(도농복합형), 완주군(농촌형)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바우처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영양 보충을 지원하기 위해 신선한 고품질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 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제도로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을 위해 지자체 접수를 받아 서면 평가와 전문가 심층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대상지역을 선정했다. 선정은 지자체별 농식품바우처 사업계획의 타당성, 적절성, 지역 푸드플랜·식생활교육 연계성,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역량을 고려했다.

시범지역의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신청자에게는 9월부터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의 농식품바우처를 3개월간 지원한다. 가구원수별로는 2인가구는 5만7000원, 3인가구 6만9000원, 4인가구 8만원이다. 지원대상 가구수는 약 1만9000가구로 예산 규모는 28억원이다.

신청자에게 농식품바우처 전용 전자카드를 지급하며 시범지역의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과 농협몰에서 지정 품목인 국내산 신선 채소, 과일, 우유, 계란을 구매할 수 있다.

신우식 농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보충적 영양지원은 국민 영양망 확충과 의료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다”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 시민·사회단체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바우처 카드 디자인.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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