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표차로 수주 불발된 고척4구역…대우건설 "무효표 인정못해"

28일 조합원 총회서 시공사 선정안건 무효
대우건설 1표 차이로 과반수 찬성 미달
"사표처리된 4표를 유효 투표로 인정해야"
  • 등록 2019-06-30 오전 10:50:06

    수정 2019-06-30 오전 10:50:06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장 위치도.(고척4구역 재개발 조합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전이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대우건설이 시공사 선정 총회 당시 개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고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가졌으나 과반(50%) 이상 표를 획득한 업체가 나오지 않아 사업자 선정이 불발됐다. 공사비 총 1900억원 규모의 이 사업에는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맞붙었다.

이날 투표는 조합원 266명 중 246명이 투표에 나섰다. 대우건설은 이중 122표를 획득해 현대엔지니어링(118표)에 앞섰다. 하지만 과반(123표)에 단 1표가 모자라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하는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대우건설은 시공사 선정 부결 안건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총회에서 무효 처리된 6표 중 4표가 대우건설 선정 안건에 찬성 의사를 밝혔는데, 이를 유효 투표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은 투표 전 볼펜 등이 마킹된 용지를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합의하고 투표를 진행했지만 사회자가 독단적으로 기표용구 외 별도표기 된 투표지를 무효로 처리했다”며 “임의로 무효화한 4표를 포함하면 126표를 득표했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은 총 면적 4만2207㎡ 부지에 지하 5층~지상 25층, 10개 동, 총 983가구를 짓는 프로젝트다. 전체 983가구 중 조합분 266가구와 임대주택 148가구를 제외한 569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구역 개발 조감도.(대우건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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