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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전이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대우건설이 시공사 선정 총회 당시 개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고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가졌으나 과반(50%) 이상 표를 획득한 업체가 나오지 않아 사업자 선정이 불발됐다. 공사비 총 1900억원 규모의 이 사업에는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맞붙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대우건설은 시공사 선정 부결 안건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총회에서 무효 처리된 6표 중 4표가 대우건설 선정 안건에 찬성 의사를 밝혔는데, 이를 유효 투표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은 투표 전 볼펜 등이 마킹된 용지를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합의하고 투표를 진행했지만 사회자가 독단적으로 기표용구 외 별도표기 된 투표지를 무효로 처리했다”며 “임의로 무효화한 4표를 포함하면 126표를 득표했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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