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상속톡] 망인이 일본 국적을 갖고 있을 때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 등록 2017-04-22 오전 8:16:36

    수정 2017-04-22 오전 8:16:36

[김용일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최근 망인이 외국 국적을 갖고 있거나,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에 재산이 있는 경우 등 국제상속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망인이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 우리나라 민법이 아닌 해당 외국의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검토해야 하는데, 상속분쟁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확정, 법정상속분의 비율 등의 차이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도 영향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번 시간에는 특히 망인이 일본의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망인이 일본 국적을 갖고 있을 때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 계산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정하는 법이 국제사법인데, 국제사법은 상속과 관련하여 제49조에서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언과 관련하여 제50조에서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 당시 일본에 귀화하는 등 일본 국적을 갖고 있었다면, 상속인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상속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일본 민법에 의해 상속분 등 법률관계가 규율된다.

상속소송에서 제일 먼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상속인의 확정이고, 그 다음이 각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인데, 상속인의 확정과 관련하여는 우리 민법과 일본 민법이 유사하다. 즉 망인의 자식이 1순위 상속인, 부모가 2순위 상속인이 되고, 망인의 배우자는 이들과 동순위로 항상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정상속분과 관련하여는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 민법 1009조와 일본 민법 제900조는 아래와 같이 법정상속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일본 민법 제900조(법정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음 각호의 정한 바에 의한다.

1. 자녀 및 배우자가 상속인인 때에는 자녀의 상속분 및 배우자의 상속분은 각 2분의1로 한다.

2.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상속인인 때에는 자녀의 상속분 및 배우자의 상속분은 각 2분의1로 한다.

3. 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때에는 배우자의 상속분은 4분의3으로 하고, 형제자매의 상속분은 4분의1로 한다.

4. 자녀,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여럿 있는 때에는 각자의 상속분은 서로 같은 것으로 한다. 그러나, 부모의 일방만을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상속분은 부모의 쌍방을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상속분의 2분의1로 한다.

위 법조문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민법은 배우자의 상속분으로 1.5가 주어지고, 자식의 상속분으로 자식 1명당 1씩 균등하게 주어지므로, 자식의 숫자가 많아지면 자식의 상속분들의 합계가 증가하지만, 일본 민법은 배우자와 자식의 상속분이 동일하고, 이때 자식의 상속분이란 자식 1명당 상속분이 아니라 자식 모두를 합친 상속분을 의미하므로, 자식의 숫자가 많아져도 자식의 상속분 합계는 증가하지 않고 배우자의 상속분과 동일하다는 차이가 있다.

예를들어,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식 1명만 있는 경우를 설명해보면, 우리 민법의 상속분은 배우자 1.5, 자식 1이 되어, 비율대로 계산시 배우자 3/5, 자식 2/5가 되고, 일본 민법에 의하면 배우자 1 자식 1이 되어, 이를 비율대로 계산시 배우자 1/2, 자식 1/2이 법정상속분이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식 A, B가 있는 경우를 설명해보면, 우리 민법의 상속분은 배우자 1.5, 자식A 1, 자식B 1이 되어, 비율대로 계산시 배우자 3/7, 자식A 2/7, 자식B 2/7이 된다.

그러나, 일본 민법에 의하면, 배우자와 자식의 상속분은 1 : 1이 되고, 여기서 자식의 상속분에는 A와 B를 모두 합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식들이 여러명이면 각 상속분은 서로 같으므로, 결국 배우자 1, 자식A 0.5, 자식B 0.5가 법정상속분이 되며, 이를 비율대로 계산해보면 배우자 2/4, 자식A 1/4, 자식B 1/4이 법정상속분이 된다.

☞김용일 변호사는?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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