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종부세 불복 취소소송 패소

일시적 2주택자, 10개월만에 상속지분 처분
종부세 등 1200여만원 부과되자 취소소송
法 "기준일 전 처분했어야…사유 인정 안돼"
  • 등록 2024-01-02 오전 9:12:51

    수정 2024-01-02 오전 9:12:51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받은 납세자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 정총령 조진구)는 원고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2019년 8월 강남구 아파트 지분 25%를 상속받았다. 이후 10개월만인 2020년 6월 27일 상속받은 지분을 매각했다.

그해 12월 A씨 앞으로 종부세 100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200여만원이 부과됐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이다.

A씨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종부세가 산정되는 방식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조세법률주의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의 부과 및 징수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고 있고 여기에 정부가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 있는 행정 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상속으로 부득이하게 2주택을 보유하게 됐다”며 “납세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개별 세법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은 2심에서도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원고는 상속지분을 취득한 뒤 과세기준일 전에 처분하거나 다른 재산을 상속받는 것도 가능했다”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부과 처분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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