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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2019년 8월 강남구 아파트 지분 25%를 상속받았다. 이후 10개월만인 2020년 6월 27일 상속받은 지분을 매각했다.
A씨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종부세가 산정되는 방식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조세법률주의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의 부과 및 징수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고 있고 여기에 정부가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 있는 행정 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은 2심에서도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원고는 상속지분을 취득한 뒤 과세기준일 전에 처분하거나 다른 재산을 상속받는 것도 가능했다”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부과 처분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