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는 도외 거주자의 농지취득 시 실제 경작 가능 여부를 심사해 투기목적의 농지취득 감소에 기여했다. 그 비결을 들어봤다.
| 지난 9일 제주도 서귀포 농협 관내 농가에서 임직원들이 감귤 수확을 하고 있다.(사진=농협유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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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감사원에 따르면 제주도청은 2015년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을 운용한 결과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 면적이 2015년 596ha에서 2022년 151ha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1년 이상의 자경 기간을 충족할 경우 농지 전용이 가능해지면서 도내 농지전용 면적도 2016년 957ha에서 2022년 409ha로 감소해 농지 잠식을 억제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도내 비거주자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 △농지 세분화방지(각 필지 2000m2 이상 분할 가능) △농업경영 목적 취득 농지는 1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한 경우 전용 허가 등을 담고 있다.
이 지침을 제정함으로 엉터리 농사 계획을 내놓고 농지를 취득하는 사례를 막았다는 뜻이다. 실제 도외 거주자가 실현 불가능한 영농계획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도외 거주자의 영농계획은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을 참고해 작물별 평균소득률의 최소 60% 이상의 기대소득률 달성이 가능해야 타당한 영농계획으로 봤다.
2022년부터는 변경된 농지법에 따라 1000m2 미만 소규모 농지도 등록 가능하게 됐다. 이에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한다.
제주도청은 이 농지법에 따라 투기목적의 농지거래와 농지 불법행위 차단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