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규모 온라인도박 운영 총책…베트남서 강제송환

20명 공범과 모나코·밀라노 등 6곳 도박사이트 개설
범죄수익금만 264억…베트남 공안부 공조수사로 검거
  • 등록 2022-04-15 오전 8:24:50

    수정 2022-04-15 오전 8:24:50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청은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두고 1조2000억원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의 총책 피의자 A씨(48·남)를 베트남 공안부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 후 15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1조2000억원 규모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 총책 A씨가 베트남에서 붙잡혀 15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되고 있다. (사진=경찰청)
A씨는 2012년 7월경부터 2021년 3월까지 공범 20명(국내 10명, 국외 10명)과 모나코, 밀라노, 나폴리 등에 6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 회원을 모집해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점에 돈을 걸게 한 후, 110여 개 계좌를 이용해 입금 규모 총 1조2000억원 상당, 범죄수익금 약 26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범들에게 사이트 운영자, 프로그램 개발자, 대포통장 수급 등 각자 역할을 주고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에 각각 사무실을 두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그 과정에서 이들이 얻은 이익은 하루 평균 약 900만원에 이른다.

수사관서인 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가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정보를 확보하고 2019년4월 입건 전 조사에 착수, 국내에서 피의자 9명을 검거했다. 이후 수사관서는 해외로 도피한 총책 A씨와 주요 공범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캄보디아 경찰 및 경찰주재관과 공조해 지난해 3월까지 해외 도피 공범 5명을 검거·송환했고, 총책 A씨는 베트남 체류 중인 것으로 판단해 베트남 공안에 A씨에 대한 소재 추적 및 검거를 요청했다.

올해 3월 그동안의 수사자료를 종합해 분석한 끝에 결정적인 내부 첩보를 입수한 베트남 공안 검거전담팀은 하노이시에서 호치민시(약 1600km)로 출장해 A씨 추정 주거지 인근을 탐문하던 중 A씨의 주거지를 특정했고, 자신에 대한 추적이 진행되는 상황에 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한 A씨는 지난 3월 16일 현지 공안에 자수했다. 이후 경찰청은 베트남에 경찰호송관을 파견, 베트남 공안으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 2022년 4월 15일 A씨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한편 수사관서는 국내·외 수사를 진행하며 검거된 공범들의 진술, 도박계좌 거래명세 및 환전금액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 약 264억원을 특정했고, 법원으로부터 같은 액수만큼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해 인용을 결정받았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 5명(해외 4명, 국내 1명)은 지속해서 추적 중이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앞으로도 해외거점 범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더 나아가 범죄수익금 환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터폴 및 국내 기관 간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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