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다가 진돗개에 물려 피부이식…견주 벌금형

피해자, 손목과 팔 물려 피부이식 수술 받아
  • 등록 2021-02-12 오전 9:44:34

    수정 2021-02-12 오전 9:44:34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산책하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진돗개의 주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법원 (사진=이데일리DB)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 화천군 논길에서 목줄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진돗개 2마리를 산책시키다 그중 1마리가 산책 중이던 B(74)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오른쪽 손목과 팔 부분을 물려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피고인 스스로 진돗개 2마리를 살처분해 재발 우려를 없앤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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