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에 전용정원 있어요"..과장광고하면 `배상`

  • 등록 2009-12-20 오후 6:57:15

    수정 2009-12-20 오후 6:57:15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다른 층보다 통상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는 1층 아파트의 분양가를 올리려고 전용정원이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면 입주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6부는 박모씨 등 경기 화성시 B아파트 1층 소유자 33명이 대우건설(047040)과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박씨 등에게 1인당 600만∼1200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건설 직원들은 견본주택에서 1층 분양가가 다른 층과 같은 이유로 아파트 앞 정원을 1층 입주자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처럼 설명했다"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허위 고지했으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대우건설은 해당 아파트 견본 주택에 키 큰 나무가 심어져 있는 정원을 설치하고 `전용정원`이라는 홍보문구를 내세워 1층 아파트 분양가를 다른 층과 같게 책정했다.
 
박씨 등은 회사측의 설명을 믿고 다른 층과 같은 가격에 1층을 샀지만 실제 아파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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