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박깜박 잘 잊어버리는 당신, 재테크 능력 빨간등‘깜박’

연체료·고액 수수료 안물려면
  • 등록 2007-04-26 오전 8:54:31

    수정 2007-04-26 오전 8:54:31

[조선일보 제공] 재테크의 세계는 냉혹하다. 카드 대금을 하루 정도 늦게 갚았을 뿐인데, 현금 인출기(ATM)를 약간 늦은 시간에 사용했을 뿐인데도 인정사정없이 돈을 추가로 뜯어간다.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아낄 수 있는 돈이라 아까워도 너무 아깝다. 생활 속에서 조금만 소홀하면 줄줄 새나가는 각종 수수료와 연체료 등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은행대출 이자, 제때 안갚으니 年14~21% ‘고리 폭탄’

연체는 고리(高利)의 폭탄이다. 은행 대출을 받았다면, 연체 후 한 달 안에는 이자에만 연체료가 붙지만 한 달이 지나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 전체에 대해 고리의 연체료가 붙는다. 만약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매달 50만원(연율 6%)의 이자를 내는 사람이 한 달 동안 연체를 했다고 가정해 보자. 첫 달엔 연체료가 이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연체료 14~21%에 따라 약 50만5800~50만8750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면 대출원금인 1억원에 대해서도 연체료가 부과돼 이자가 매일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연체료를 17%로 가정했을 때 두 달 뒤에 이자를 낸다면 원금에 대한 연체료(139만7260원)에다 이자(50만원) 및 이자에 대한 연체료(7219원) 등을 합쳐 모두 190만4479원을 물어야 한다. 정상 이자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카드 대금 연체료는 더 심해, 하루만 늦어도 원금의 연 25~30%를 이자로 물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자동차 정기검사, 깜박했네…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

현재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년마다 한 번씩(신차는 4년째) 받게 돼 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절차를 깜박하고 기간(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안에 받지 못한다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등록증의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2007년 4월 5일인 경우 검사 기간은 2007년 3월 6일부터 2007년 5월 5일까지 총 61일이 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받지 못했다면 과태료가 얼마나 될까. 검사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받는다면 2만원을 내는 선에서 그칠 수 있다. 하지만 30일 경과 이후부터는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고 최고 30만원까지 높아질 수 있다. 끝까지 버틴다면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당할 수 있으니 빨리 내는 것이 상책이다.

◆어머, 항공기로 부칠 짐이 초과됐네… 1㎏당 6000원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짐을 부칠 때 “무게가 초과됐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다. 현재 항공사들의 위탁 수화물은 항공사별로 다르지만 평균 20~23kg 정도에 이른다. 만약 이를 초과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데, 1kg을 초과할 때마다 약 6000원 안팎씩을 요구한다. 이를 아끼고 싶다면 기내에 짐을 좀 더 가져가거나(기내에 들고 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동행자가 있다면 짐을 좀 나눌 것을 부탁하는 것도 방법이다.

◆인터넷뱅킹 통해 미리 환전해 놓으면 돈 아낄 수 있어

여행에 필요한 환전은 미리미리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인터넷 뱅킹을 통해 미리 환전을 하면 공항 창구에서 환전하는 것보다 엄청 돈을 아낄 수 있어서다. 예를 들어 인터넷 뱅킹에 가입한 고객이 600달러를 미리 환전할 경우를 살펴보자. 이 고객이 해당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의 ‘외환환전’창에 접속해 환전을 한 뒤 환전영수증을 출력해서 인천공항 내 해당은행 환전소에 제시하면 공항에서 직접 환전하는 것보다 35~60%의 환율우대(환전수수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약 미화 6000달러를 사는데, 인터넷 환전을 해 60%(달러당 10~12원)의 환전 수수료 우대를 받으면 6만원 가량을 절약하는 셈이다.

현금 출납기(ATM)에서 돈 뽑는 것도 미리미리 하자. 영업 시간이 지나서 ATM을 이용하면 300~600원 상당의 수수료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엔 2100원까지 요구하는 은행도 있다.

◆고속도로 통행권을 뽑는 걸 깜박하면 10배 과태료

고속도로에서 통행권을 뽑지 못한 채 목적지에 도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땐 통행권 미소지 요금이 적용돼, 본래 내야 하는 금액보다 약 10배 정도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나 과태료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칫하다간 과태료까지 연체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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