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朴은 바로 수령했는데…尹, 1주일째 탄핵서류 거부

관저 '수취 거절'·대통령실 '수취인 부재'로 반송
'盧 하루만에·朴 1시간만에 송달' 사례와 대조적
헌재, 27일 변준기일 앞두고 송달 처리 고심
  • 등록 2024-12-22 오전 11:34:53

    수정 2024-12-22 오전 11:36:1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을 일주일째 거부하면서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으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등의 서류를 받지 않고 있다. 관저로 우편을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반송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12·3 내란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준비 명령도 전달되지 않았다.

이는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사례와 확연히 다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3월 12일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날 서류를 수령했고, 닷새 뒤인 17일 변호인단 선임계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12월 9일 탄핵안 가결 직후 약 1시간 만에 청와대 비서실을 통해 서류를 받았으며, 7일 후 변호인단 선임계와 답변서를 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지난 20일 “수명재판관들이 재판관 회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오는 23일 송달(서류 전달) 문제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우편으로 발송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는 방법(발송송달) △해당 장소에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방법(유치·보충송달) △헌재 게시판에 공개 게시하는 방법(공시송달) 등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서류 수취 거부가 재판 지연을 위한 전략일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데, 이를 임시로 풀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같은 신청을 헌재에 냈다. 다만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러한 시도를 하지 않았고, 이미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논란을 일으킬 실익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헌재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변호인단을 구성한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늦게 선임한 탓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아예 불출석할 경우 절차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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