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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과 범인도피는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도록 하거나 ‘죄가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하는 등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그런데 공판환경이 급격히 변화돼 위증수사 여건이 열악해지고, 검찰 직접수사도 축소되는 분위기에 따라 위증 사범 입건수도 감소하는 추세였다.
실제 2018년 이후 위증 인지 추이를 보면 926건에서 2019년 589건, 2020년 453건에서 2021년 372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따른 처벌 공백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청법’ 시행령)이 개정돼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포함됐다.
대검은 공판역량을 강화한 결과 무죄율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1~7월 1심 무죄율은 0.84%로 전년 동기(0.91%) 대비 0.07%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2심 무죄율은 1.47%에서 1.35%로, 검찰 인지사건 무죄율은 5.11%에서 3.68%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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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에 따른 법정심리강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및 증거조사의 엄격화 등으로 재판 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공소유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추세다. 실제 기소 이후 선고까지 소요되는 재판기간이 형사합의 1심의 경우 불구속 사건은 2014년 173.2일에서 2021년 217일로, 구속 사건은 2014년 114.1일에서 2021년 138.3일로 증가했다.
특히 예년에 비해 무죄율이 급증한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국민참여재판 전담검사 워크숍’ 개최(2023년 4월), △미국에서 배심재판을 전담하는 한인계 미국검사들 초청 간담회 개최(2022년 12월), △전담검사의 미국 배심재판 직접 참관(2023년 6월) 등을 진행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왜곡·은폐해 피해자를 양산하고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하고,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