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영상재판 신청이 소송절차의 일환으로서 항고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최인규)는 “1심 재판부의 영상재판 불허 결정을 취소하라”며 의사 A씨가 제기한 항고를 인용 결정했다. 영상재판 허락 여부가 항고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다.
개원의인 A씨는 지난해 7월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1심 재판에서 “코로나19 유행 상황이어서 직업상 코로나 환자 내지 의심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본안 사건에 대해 영상재판을 신청했다. 하지만 담당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고, A씨는 이에 대해 항고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영상재판을 불허한 1심 결정을 취소했다. 그러면서 영상재판 신청이 민사소송법 439조에 따라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소송 당사자의 영상재판 신청이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이 아닌, 단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만을 갖는다는 본안 재판부의 시각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