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후보자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조차 없이 급하게 법률이 개정돼 시행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시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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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수사·기소 시너지를 가지고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검사가 기소까지 할 경우 ‘확증편향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사 실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현행 시스템서도 결재권자가 수사팀 견제”
한 후보자는 “수사·기소를 기계적으로 분리할 경우 기업범죄, 금융범죄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복잡한 사건에선 직접수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증거관계나 사건 내용을 장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오랜 수사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없게 돼 중대범죄 수사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일반 국민과 사회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제대로 된 기소 판단이나 공소유지를 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검수완박에 대한 위헌 주장과 관련해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다양한 견해가 있다”며 “검찰의 위헌 주장에 대해서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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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검찰총장, 상호 존중하며 역할 충실해야”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부패범죄에 대한 우월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에 대해서도 “다른 수사기관의 자율성 및 사건 관계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수사 지연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며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 취임 시 검찰과 공수처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해 국가 전체의 부패 대응역량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시행결과 법무부 업무 전문성, 연속성 저하 등의 문제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 취임 시 내외를 가리지 않고 우수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에 대해선 “부여 권한을 상호 존중하며 각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상황 속에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