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저격…"중대범죄 심각한 수사공백 우려"

국회 서면답변…"확증편향? 수사실무 오해" 일축
"檢 위헌 주장 경청 필요…국민적 공감대 필요"
"공수처법 개선 필요…타수사기관 자율성 침해"
'文정부' 법무부 탈검찰화 비판…"문제점 있다"
  • 등록 2022-05-07 오후 2:37:43

    수정 2022-05-07 오후 2:37:43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후보자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조차 없이 급하게 법률이 개정돼 시행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시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선 “수사는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활동”이라며 “정의에 따르더라도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시너지를 가지고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검사가 기소까지 할 경우 ‘확증편향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사 실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현행 시스템서도 결재권자가 수사팀 견제”

그는 “현재 시스템 하에서도 수사팀과 결재권자 사이에 토론과 설득을 통한 건강한 긴장관계가 형성돼 합리적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 왔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수사·기소를 기계적으로 분리할 경우 기업범죄, 금융범죄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복잡한 사건에선 직접수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증거관계나 사건 내용을 장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오랜 수사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없게 돼 중대범죄 수사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일반 국민과 사회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제대로 된 기소 판단이나 공소유지를 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검수완박에 대한 위헌 주장과 관련해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다양한 견해가 있다”며 “검찰의 위헌 주장에 대해서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앞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후보자는 “국가 발전에 가장 필요한 사회적 자본인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정의와 상식이라는 가치에 어울리는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의 정상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설계와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혀, 향후 검수완박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법무장관·검찰총장, 상호 존중하며 역할 충실해야”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검찰 공약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편 필요성에 대해선 “출범 이후 수사역량 부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혹 등 여러 논란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부패범죄에 대한 우월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에 대해서도 “다른 수사기관의 자율성 및 사건 관계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수사 지연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며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 취임 시 검찰과 공수처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해 국가 전체의 부패 대응역량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시행결과 법무부 업무 전문성, 연속성 저하 등의 문제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 취임 시 내외를 가리지 않고 우수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에 대해선 “부여 권한을 상호 존중하며 각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상황 속에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