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5년간 변호사 못한다…법무부, 변협에 등록취소 명령

작년 9월 대법서 징역 1년 확정…변호사 결격사유
  • 등록 2022-02-14 오전 9:05:51

    수정 2022-02-14 오전 9:05:5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확정 판결을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다.

14일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1일 변협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하라는 명령서를 발송했다. 변협은 법무부 명령서가 공식 접수되면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16개 혐의 중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불법사찰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사찰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다만 우 전 수석이 재판 도중 1년 이상을 복역한 만큼 추가 복역은 없었다.

우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 중이던 지난해 5월 변협에 변호사 재개업신고를 했다. 변협은 당시 형이 확정되지 않아 재개업신고서를 수리했다.

변협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에 우 전 수석 안건을 회부하고 등록 취소 여부를 심의해왔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 5년간 변호사 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협 등록심사위는 우 전 수석 소명절차 진행을 위해 회의 일정을 조율해왔으나 실제 회의를 열진 못했다. 이처럼 변협의 등록 취소 절차가 부진하자 법무부가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해 직접 명령서를 발송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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