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는 게 값?…반려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
  • 등록 2022-01-01 오전 9:30:00

    수정 2022-01-01 오전 9:30:00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반려동물 소유주들이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1 코리아펫쇼’를 찾은 관람객이 반려견에게 간식을 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다음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가구수는 638만호(2020년도 기준)로 2018년 대비 25% 늘어나고, 이에 따라 동물병원 진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해왔다. 그러나 동물병원마다 진료비용이 다르고 진료비용을 미리 알기 어려우며, 수술과 같은 중대진료 시에도 필요성과 부작용 등을 미리 설명받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동물 소유자가 주요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진료체계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수의사의 경우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사전에 동물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동물소유자 등의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등에게 고지해야 한다. 단 중대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중대 진료 이후에 변경 고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 장관은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해야 한다. 농식품부 장관은 또 동물병원에 대해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과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음은 다음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4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5일(수)

13:00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장관, 서울)

△6일(목)

08:00 차관회의(차관, 세종)

14:30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차관, 전북 장수)

주간 보도 계획

△2일(일)

11:00 올 설 명절에는 상 받은 우수 농식품을 선물해 보세요

11:00 설 대비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3일(월)

11:00 지역 먹거리계획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개정안 공포

11:0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11:00 국산 품종 보급률 96.3%…숫자로 보는 한국 딸기

△4일(화)

11:00 2021년 농식품 수출액 역대 최고치 달성

11:00 2022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 공고 실시

△5일(수)

11:00 농림식품 신기술 신규인증 알림

△6일(목)

11:00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7일(금)

14:00 FAO 12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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