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블, 아이언맨 등 히어로 캐릭터 소유권 확인 소송 제기

창작자·상속인 '저작권 효력상실' 통보에 맞대응
패소시 캐릭터 소유권 공유하고 수익도 나눠줘야
  • 등록 2021-09-25 오전 11:58:01

    수정 2021-09-25 오전 11:58:01

(자료=디즈니)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디즈니 자회사인 마블이 아이언맨·스파이더맨·토르 등 자사 히어로 캐릭터에 대한 소유권 소송을 제기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연예매체 할리우드리포터 등에 따르면, 마블은 히어로 캐릭터 창작자들과 상속인들이 이들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해지 통보에 맞서 ‘캐릭터 소유권은 마블에게 있다’는 내용의 5건의 소송을 냈다.

앞서 마블 코믹스의 아버지라 불리는 스탠 리의 동생이자 아이언맨과 토르를 공동으로 창작한 래리 리버를 비롯한 마블 캐릭터 창작자·상속인들은 “마블이 가진 캐릭터 저작권 효력이 2023년 상반기부터 차례대로 상실된다”고 마블 측에 통보했다. 이들은 창작자들이 마블 소속이 아닌 독립 계약자였던 만큼 히어로 캐릭터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창작자들과 상속인들이 순차적인 저작권 종료를 통보한 캐릭터는 아이언맨을 비롯해 △스파이더맨 △토르 △블랙위도우 △닥터스트레인지 △앤트맨 △호크아이 △팔콘 등 마블의 주요 인기 캐릭터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에 마블은 소송을 제기하며 “이들 히어로 캐릭터들은 업무상 저작물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창작자가 아닌 마블에 있다”고 반박했다.

마블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히어로 캐릭터들에 대한 권리 일부만 보유하게 돼 창작자 및 상속인들과 함께 수십억 달러 상당의 캐릭터 소유권을 공유해야 하고 캐릭터로 인한 수익 중 일부도 창작자 등에게 지불해야 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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