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전점검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한다.
법정 정기점검 의무 대상이 아닌 준공 후 50년이 도래한 1973년 사용승인된 건물로 △단독주택 329개소 △공동주택 2개소 △근린생활시설 33개소 등 소규모 노후 건축물 총 364개소가 점검대상이다.
|
구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건축물 안전점검, 방역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착한 임대인 건물 1076개소 중 점검을 희망하는 점포에 대해 건축사·건설안전기술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점검한 후 시설 보수와 보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다.
임창섭 건축과장은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노후 건축물 붕괴와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