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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와 관련,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서 수억 원을 받아 조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가 4일 밤 구속됐다. 지난 1일 같은 혐의로 구속된 또 다른 조모씨에 이어 두 번째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행 내용과 소명 정도,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 사유가 인정되고 그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장관의 동생 조씨는 채용비리 관련 혐의 외에도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27일과 이달 1일 동생 조씨를 세 차례 불러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한 경위와 채용 관련 금품이 오간 내용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지난 8월 27일 첫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 장관 가족 일가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이후 직계가족을 상대로 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