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형공사장 불시안전점점...3개 현장 공사 중지 처분

3일전 예고→불시점검 전환 후 적발건수 9배 ↑
연말까지 불시 안전점검 확대 강화
  • 등록 2018-10-14 오전 11:00:00

    수정 2018-10-14 오전 11:00:00

대형공사장 불시안전점검에서 터널숏크리트 시공 미흡으로 12일간 공사 중지 처분을 받은 현장.(사진=국토교통부)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현장 9곳을 대상으로 불시안전점검을 실시해 3개 현장에 공사 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아파트(4곳), 건축물(2곳), 철도(2곳), 도로(1곳) 등 총 9곳의 건설현장에서 이뤄졌다. 그 결과 설계도서와 다른 철근배근, 시공불량, 안전시설 설치 미흡, 관리비 미반영과 건설업 부당특약 등 총 8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전 3일전 예고 후 점검방식에서 불시 점검으로 전환한 결과, 적발건수가 현장당 1.89건에서 9.67건으로 약 9배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적발사항에 대해 공사 중지 처분 3건을 비롯해 과태료 부과 5건, 시정명령(벌점 등) 11건, 현지시정 71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이번 점검단에는 국토부 및 산하기관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 관계 전문가 등도 참여했다.

이를 통해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 등 현장 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아울러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감독자 또는 원수급자 소속의 공사관리자 없이 위험한 단독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에 대한 각종 안전대책 추진과 불시점검으로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연말까지 불시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올 초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서울 상도동 공사장 흙막이 붕괴 사고 등을 교훈 삼아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제도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이번 불시점검으로 각 건설사들이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설업계의 안전 최우선 기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건설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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