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군 복무 중인 현역 병사들 사이에서는 내년 입대 병사들부터 복무기간 단축 정책이 적용된다는 얘기가 나돈다. 그래서 자신들은 몇 주 빨리 제대할 수 있게 됐다고 들떠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아직 구체적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부족 병역자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환·대체복무 지원인력 조정과 장교·부사관 인력 확보 체계 개선 등 고려할 것들이 많다. 타 정부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군 복부기간 단축, 숙련병 부족 어쩌나
이젠 군대가도 돈버는 시대?
특히 병 복무기간 단축은 전역시기와 복무 중인 사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할 수밖에 없다. 당장 내년부터 복무기간 3개월 단축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설사 내년부터 시행된다 해도 현재 복무하고 있는 병사들은 복무기간 단축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다.
실제로 지난 노무현 정부 당시 2008년 군 의무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할 때도 2006년 입대자부터 단계적으로 줄여나갔다. 복무중인 병사들의 전역시기를 기준으로 3주단위로 1일씩 점진적으로 단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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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전체 병력규모 및 병사의 전투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행정부의 결정만으로 최대 6개월이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행정부가 안보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이 조항을 함부로 남용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행정부의 재량에 의한 현역병 군 복무기간 조정 범위를 6개월에서 3개월로 개정하는게 핵심이다. 이 법이 통과하면 군 현역병 복무기간 법 규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문재인 정부의 병 복무기간 단축 정책은 물거품이 된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정부가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 의원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조정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중요한 안보문제에 있어 국민적 논의 없는 무분별한 병력규모 감축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사실상 병 복무기간 단축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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