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남부지법은 에이블씨엔씨(078520)가 제조 판매하는 `미샤`의 상표가 `마리퀀트` 브랜드의 상표와 비슷하다는 일본 `가부시키가이샤 마리퀀트 코스메틱스 쟈판`의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두 상표의 색깔이 다르지만 구성요소가 같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상표권침해금지 및 예방조치로써 사용상표를 포장이나 광고, 선전물에 사용하거나 상표를 사용한 물품을 판매, 양도해선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미샤는 "이번 판결은 마리퀀트 측과 진행 중인 상표권 소송 중 일부"라면서 "패소한 판결에 대해서는 이미 항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마리퀀트의 상표에 대한 특허권 취소소송 10건 중 미샤가 7건을 승소한 바 있다"면서 "마리퀀트 상표취소가 확정되면 현안이 되고 있는 민사소송에 대한 모든 내용이 취하되어 상표 관련 분쟁도 일단락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1일에는 실적악화에 따라 2006년 경영목표를 기존의 매출액 1500억원, 영업이익 135억원에서 매출액 1100억원, 영업손실 3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