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억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아프리카 세네갈로 도주한 사기범이 14년 만에 국내로 압송됐다.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 범죄인 신병을 확보한 첫 사례다.
법무부는 세네갈로 도주했던 A(69)씨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11월 피해자에게 “선수금을 지급하면 해외에서 민어조기를 공급해 주겠다”고 속인 뒤 1억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 법무부 전경.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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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9년 7월 법정에 출석해 범행을 인정했지만, 판결 선고를 앞둔 2010년 3월 프랑스로 출국해 잠적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진행된 궐석 재판을 통해 A씨에게 2010년 12월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지만 형을 집행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 A씨가 세네갈로 이동했다는 점을 확인한 검찰 요청에 따라 2014년 9월 세네갈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2023년 11월 A씨의 실거주지 등 신병확보에 필수적인 정보를 주한 세네갈대사관 측에 제공하기도 했다.
세네갈 당국은 2023년 12월 A씨를 검거했고, 범죄인인도 재판 절차와 세네갈 대통령 허가 등을 거쳐 A씨의 신병을 넘겼다.
세네갈은 한국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아니다. 주한 세네갈대사관과 긴밀히 소통해 당국을 설득한 끝에 송환이 성사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사법 절차를 회피해 도주한 범죄인을 끝까지 추적해 송환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