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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반도체와 반도체 생산장비에 대한 대 중국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관보에 게재하고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 고사양 첨단 컴퓨팅 칩의 중국 수출을 금하고, 특정 사양의 수퍼컴퓨터에 최종 사용하는 모든 제품도 중국 수출에 앞서 사전 허가받도록 했다. 미국 정부에 등재된 28개 반도체·수퍼컴퓨터 기업 우려거래자(Entity List) 기업에 대해서는 특정 사양의 기술과 소프트웨어, 장비 제조 제품 수출도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이들 품목에 대해선 거부추정 원칙을 적용해 허가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그러나 이번 조치가 우리 산업계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정부의 이 발표 직후 삼성전자(005930)나 SK하이닉스(000660) 등 국내 기업은 중국 내에도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수출통제 적용 땐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장비 공급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역시 우리 기업의 중국 내 공급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봤다. 미국 수출통제 당국과 협의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전제로 중국 내에서 가동 중인 SK하이닉스 우시 공장이나 삼성전자 시안 공장 등은 사안별 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그동안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와 관련해 긴밀히 협의해 왔고 이번 조치 역시 미국이 사전에 정보를 공유했다”며 “사전 협의를 통해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 별도의 예외적 허가 절차를 도입해 필요 장비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자 명확하고 투명한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미국 상무부와의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산하 수출통제 워킹 그룹을 정례 협의 채널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