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박순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51%"

권인숙 민주당 의원 "만취 운전 충격적"
  • 등록 2022-06-05 오후 5:36:02

    수정 2022-06-05 오후 5:36:02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51%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26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내 교수연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5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2월17일 오후 11시께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 주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듬해인 2002년 9월 박 후보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한 사고 없이 기간이 경과하면 형을 면하게 하는 제도다.

앞서 법원은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박 후보자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했으나, 박 후보자 측이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 그 자체로도 문제인데, 사실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우 교장 임용 제청에서도 영구 배제하도록 하는 등 교직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다”며 “만취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후보자가 과연 유·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책임지는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고,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자세한 사항은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교육 전문가가 아니란 지적이 제기된 것에 대해 박 후보자는 “제가 교육현장에 뛰어든 지가 20년이 넘었으며 항상 교육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교육자로서, 연구자로서의 경험에 비춰볼 때 교육 비전문가로 보긴 어렵다”며 “나름 교육에 대한 제 생각이나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지 않았을 뿐 교육부와도 여러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그런 경험을 살려 현장감·전문성이 없다는 의혹을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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