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초품아 단지’·‘지하철역 신설’·‘산업단지 입주 예정’
한 번쯤 분양광고에서 봤을만한 문구들이다. 그러나 만약 이 광고가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될까?
혹은 남향인 줄 알고 계약한 아파트가 동향으로 지어졌거나, 아파트에 입주하고 나서야 아파트 앞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런 경우에 분양계약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분양광고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분양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다. 이럴 때는 하나하나 따져봐야한다.
먼저 ‘아파트 외형이나 재질’ 등이 분양 광고에 명시한 대로 실제로 지어지지 않을 시에는 계약 해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아파트의 외형 등과 관련한 사안은 광고 내용이 계약서 내용을 보충한다고 판결했다. 즉 분양광고에 마룻바닥을 고급 원목자재로 시공하기로 되어 있다면 이와 달리 저가 자재로 시공한 경우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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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광고에 속은 수분양자들을 위한 희소식이 최근 있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분양광고에 도로, 철도, 공원 등의 기반시설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경우 건설사 등에게 광고 사본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주택법을 개정, 이번 달 11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광고에 대해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하고 입주자가 열람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공개해야 한다.
만일 건설사가 광고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나마 이런 제도의 개선으로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의 구제가 이전보다는 훨씬 쉬워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