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앞 폭력집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여부 오늘 결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 등록 2019-06-21 오전 7:56:17

    수정 2019-06-21 오전 8:00:55

인권, 노동, 농민, 빈민 여성 등 범진보 진영 각계 인사들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국회 앞 집회 중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전담팀을 꾸려 사건을 수사해온 영등포경찰서는 현장 채증자료와 압수물 등을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이 현재 구속된 조직쟁의실 간부들과 사전 공모해 국회 무단침입과 경찰관 폭행, 경찰장비 파손 등 조합원의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 손상·일반교통방해·공동건조물침입·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 올해 3월 27일, 4월 2∼3일 등 네 차례에 걸쳐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하고 조합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는 등 불법 행위를 벌이며 국회 경내에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에 대한 결과는 이날 중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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