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항소심 승부수는?…"면세점 청탁" 안종범 진술 뒤집기

安 진술, 신동빈 '1심 실형' 핵심 증거로 인용
사실심 마지막 증인신문…진술 신빙성서 승부
9일 신동빈 신문 끝으로 11일부턴 경영비리 심리
  • 등록 2018-07-02 오전 8:00:00

    수정 2018-07-02 오전 8:00:00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마지막 반전을 노린다. 안 전 수석의 진술은 신 회장의 1심 실형 판결의 결정적 증거였다.

2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리는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선 안 전 수석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안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은 신 회장 측의 신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신 회장 측은 1심이 유죄 증거로 받아들인 안 전 수석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100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이 안 전 수석 진술에 대해 일정 부분을 믿지 않으면서 유죄와 관련된 부분은 믿었다”고 비판하며 증인신문 필요성을 강하게 요청해 재판부로부터 허락을 받아냈다.

실제 안 전 수석의 진술은 신 회장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배하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는 공소사실의 핵심 증거였다. 1심 재판부는 면세점 특허 취득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과 K스포츠재단 추가 출현이라는 대가관계를 인정해 신 회장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판결했다.

경제수석은 청와대 내부에서 면세점 특허 취득과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호텔롯데 내부 문건에서도 안 전 수석은 당시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과 함께 주요 설득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신 회장 측으로선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선 안 전 수석의 진술 신빙성을 깨야 하는 상황이기에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2016년 3월14일 단독면담을 주선하고 면담 3일 전 신 회장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그는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신 회장과의 만났을 당시를 돌이키며 “신 회장이 면세점 관련 이야기를 꺼내며 ‘면세점 특허상실에 따른 대규모 실직, 고용문제 등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과의 단독 면담 이전 롯데그룹의 면세점 현안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주요 증거 역시 “신 회장과의 면담 직후 박 전 대통령에게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 탈락에 따른 대규모 실직 고용문제를 언급했다’는 취지 정도를 말씀드렸다”는 안 전 수석의 진술이었다.

반면 신 회장은 이 같은 진술에 대해 “경제수석이 면세점을 총괄하는지 몰랐다”며 “당시 경영권 분쟁 해결, 평창동계올림픽 후원,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대해서만 말했을 뿐, 면세점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롯데 내부 문건에서 안 전 수석을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한 키맨 혹은 집중 설득 대상자’로 보고 있었고 두 사람의 면담 전 롯데 정책본부에서 작성한 ‘미팅 자료’에 면세점 특허 문제가 언급돼 있는 점을 근거로 안 전 수석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밖에도 안 전 수석은 롯데의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 경위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신 회장과 만났을 때 K스포츠재단 협력사업을 제안했다’는 정도를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K스포츠재단에 대한 언급 없이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지원 요구가 있었을 뿐”이라고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진술에 더해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당시 롯데 내부의 인식, 지원 규모 등에 비춰 봤을 때 단독 면담에서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지원을 요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으로 신 회장 항소심 재판의 증인신문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만큼 변호인단은 진술 신빙성 탄핵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신 회장 재판은 오는 9일 피고인신문을 끝으로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사건 심리를 마무리하고 11일 기일부터 경영비리 혐의 심리를 시작한다. 재판부는 8월 중하순으로 예상되는 마지막 변론을 끝으로 국정농단·뇌물공여 사건의 심리는 마무리하고 신 회장에 대한 구속 만료기간인 10월12일 이전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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