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안을 18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총장·이사장이 연루된 비리(유형1)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사업 선정평가 시 총점의 8%까지 감점을 받는다. 기존에는 대학단위 지원사업의 경우 ‘2%초과∼5%이하’의 감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4%초과∼8%이하’로 상향조정된다. 예컨대 총점 100점이 주어지는 선정평가에서 총장과 이사장이 파면·해임된 경우 최대 8점까지 감점을 받게 된다. 대학 재정지원 선정평가에서는 1점 미만의 점수 차로도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대학의 주요보직자가 해임·파면된 비리(유형2)에 대해서도 대학단위 사업의 경우 감점 기준이 ‘1%초과∼4%이하’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0.2%초과∼1%이하’ 감점을 주도록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이대가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는 재정지원사업은 에이스·프라임·코어·여성공학인재·두뇌한국(BK)·대학특성화(CK)사업 등 모두 7개다. 이 중 고교정상화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지난해 말 아예 지원이 중단됐다. 나머지 6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비의 10%~30%를 집행 정지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대의 경우 다음달 말까지 열리는 각 사업별 관리위원회에서 제재기간이 1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학사 관련 부정비리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사안으로 판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정지원 제한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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