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배가 아픈 쪽도 있다. 종근당 등 플라빅스 제네릭(복제약)에 참여하지 않고 개량신약쪽으로 방향을 잡은 제약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됐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특허법원은 동아제약 등 국내 제약사들이 제기한 '플라빅스' 특허무효심판(2심)에서 지난해 1심과 마찬가지로 전체 무효 판결을 내렸다.
물론 패소한 플라빅스의 특허권자인 사노피-아벤티스가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동원해 특허권을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하지만 플라빅스 특허소송에서 국내 제네릭 업체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는 점에서 상황은 기운 것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동아제약(000640)의 경우 현재 플라빅스 제네릭인 '플라비톨'의 연간 원외처방이 110억원을 상회하며 제네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이번 판결의 가장 수혜를 입게될 전망이다.
이밖에 삼진제약(005500), 대웅제약(069620), 진양제약(007370) 등 플라빅스 제네릭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의 시장점유율 확대가 예상되고, 9개업체에 플라빅스 제네릭을 위탁생산 공급하는 동화약품(000020)도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 제약업체들이 모두 수혜를 입는 것은 아니다. 제네릭으로 접근하지 않는 대신 '황산수소염'의 특허를 살려 시장진입 기회를 노렸던 종근당(001630) 등 개량신약 개발사들은 그만큼 부담이 커지게 됐다.
김지현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염을 달리한 슈퍼제네릭 개발사인 종근당, 한올제약(009420), 한미약품(008930) 등은 사노피-아벤티스가 제기할 대법원 원심판결을 뒤집지 않는 한 제품 출시를 포기하거나 단순 제네릭처럼 저가에 발매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우려했다.
배 애널리스트 역시 "종근당의 플라빅스 개량신약인 '프리그렐'의 비급여판정 사유가 제네릭 제품이 이미 출시돼 약제비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었다"며 "개량신약을 준비하고 있던 업체들은 계획대로 개량신약을 출시해도 이번 특허 무효 판결로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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