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수사 받던 중 1500만원 기부…왜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1500만원 기부
“노숙자 시설서 봉사 예정…죄송하다”
  • 등록 2024-07-21 오전 11:43:47

    수정 2024-07-21 오전 11:43:4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수사를 받던 중 노숙사 시설에 15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1일 서울역 노숙자 임시보호시설 등에 따르면 김호중 씨는 지난 5월 시설에 1500만 원을 기부했다.

당시 김 씨는 해당 시설에서 노숙자 250명에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음주운전 사고로 봉사할 수 없게 되자 운영비를 기부한 것으로 보인다.

시설 관계자는 “(김호중이) 수사를 받는 만큼 봉사활동과 관련해 연락도 할 수 없었는데 갑자기 소속사 측이 1500만 원을 보내왔다”며 “봉사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해서 죄송하다”는 사과 메시지도 전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택시를 충돌하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매니저에 자수를 하도록 종용하거나,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시고 소속사 대표가 나서 차량 블락박스 메모리카드 등을 파손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해오다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김 씨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씨 측은 열람 복사 등이 지연된 점을 들어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다음 재판에서 입장을 낸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등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씨의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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