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습 드러낸 신림동 강간범 "계획범죄 아니다" 주장(종합)

영장실질심사 받기 위해 관악서→중앙지법 이동
오후 구속영장 발부 전망…다음주 신상 공개절차
얼굴 꽁꽁가려…"죄송하다"·"성폭행 미수" 주장
  • 등록 2023-08-19 오후 2:10:53

    수정 2023-08-19 오후 2:29:59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낮에 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처음 본 30대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강간한 남성 최모(30)씨가 범행 이틀 만인 19일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기 위해, 체포돼 있던 서울관악경찰서에서 나와 경찰 호송차에 탑승했다. 최씨의 얼굴은 마스크와 모자로 가려진 상태였다.

그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답했다. 이어 ‘범행을 계획했나’라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계획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신림동·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고개를 저으며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거 맞나”라는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사건 현장 인근을 배회한 것과 관련해선 “운동 삼아”라고 주장했다.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영장 당직) 심리로 진행된다. 김 부장판사는 최씨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과는 이날 오후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발부는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 등산로에서 너클(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이용해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했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 44분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를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낮 12시 10분 최씨를 체포했다.

최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부모와 함께 거주했으며 신림동 등산로는 집과 가까워 운동하러 자주 방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에 사용한 너클을 지난 4월 인터넷에서 직접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여성과의 일면식도 없는 사이며 최씨가 당일 등산로를 거닐다 마주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범행 두 시간 전부터 범행장소 부근을 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너클로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피해여성은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이 없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등산로를 걷다가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려고 뒤따라가 범행했다. 강간이 목적이었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신림동 공원 인근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강간과 상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미수 혐의는 피하겠다는 속셈이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 도구 및 장소를 사전에 준비한 만큼 계획범죄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씨는 마약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강력범죄 전과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후 정신병력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다음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최씨에 대한 신상 공개가 결정될 경우 최씨의 모습은 결정 당일 공개된다. 최씨의 실제 모습은 이후 검찰로 송치될 때 취재진 앞에서 드러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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