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사원협의회비 공제…삼성계열사 전 대표 약식기소

사원협의회 정식노조 지위 여부 쟁점
檢 근로기준법 위반 판단
  • 등록 2022-08-04 오전 8:45:05

    수정 2022-08-04 오전 8:49:01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사원들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 회비를 일괄 공제한 삼성 계열사 전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 5월 구본열 전 삼성화재(000810) 애니카 손해사정 대표이사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으로 법원에 벌금·과료·몰수 등의 형벌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6달 동안 직원들 임금에서 사원협의회 회비 명목으로 매달 1만1000원에서 1만8000원가량을 일괄 공제한 혐의를 받고있다.

통상적으로 노동조합비 공제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공제방식 등을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사원협의회를 정식 노조와 같은 지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구 전 대표 측은 사원협의회가 설립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독립성을 갖춘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회비 공제가 적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사원협의회가 20여 년간 노조 설립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일부 사원들이 사원협의회비 공제를 반대했음에도 이들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회비를 공제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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