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조차 우려를 표한 부동산4법이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이 타깃으로, 주택을 사든 보유하든 팔든 세율을 대폭 올리는 게 골자다. 정부에서 이날 발표 예정인 수도권 추가 주택공급대책과 맞물리면 당분간 집값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나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이란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주택·법인 옥죄기…매입 때 최대 12%, 보유 시엔 6% 세금
이들 4개 법안은 전날인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두 통과했고,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만 남겨둔 상태다. 지난달 말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데 이어 3일엔 역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발 속에 여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먼저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 이하 소유자에 대한 세율을 0.5~2.7%에서 0.6~3.0%로 올린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는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도록 했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부담은 더 크게 늘어난다. 개인과 달리 6억원 과세표준 공제를 없애고 2주택까지는 3.0%의 단일 세율을,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는 최대 6% 종부세율을 적용토록해서다.
1주택자를 빼면 취득세 부담 역시 대폭 늘어난다. 1주택자는 현재처럼 집값에 따라 1~3% 취득세만 내면 되지만 2주택자가 한 채 더 사면 8%, 3주택 이상자는 12%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 1~3% 취득세를 내온 법인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살 때마다 무조건 12%를 물어야 한다.
법안들의 목적은 하나다. 다주택자·법인들이 실거주할 한 채만 남기고 집을 팔도록 전방위적인 세금 압박을 가하겠단 것이다. 주택 보유, 매매를 통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시장 가격안정을 꾀하려는 6·17, 7·10대책의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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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늘어나는 세부담을 임차인에 전가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3법이 먼저 시행됐지만 ‘5%룰’이 적용되지 않는 4년 뒤에라도 임차인에 떠넘길 수 있다”며 “언제 전가하느냐 시간만 차이가 날 뿐”이라고 했다.
근본적인 부동산시장안정 대책이 될 수 없단 혹평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확대 아닌 조세제도로 집값을 잡는 건 성공할 수 없다”며 “가격이 내려도 일시적일 뿐 결국은 오른다. 정권이나 정책이 바뀌면 시장만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불 붙은 조세저항 움직임 역시 우려 대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지난 주말의 조세저항 집회에 강남 주민들이 아니라 평범한 5060세대, 30대와 아이들까지 두루 나왔더라”며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감당키 어려울 정도로 불만을 키운 꼴”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