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정포구 봉쇄 부적법...강정주민 무죄"

부적법한 직무행위에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안 돼
  • 등록 2019-01-02 오전 8:22:41

    수정 2019-01-02 오전 8:22:4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012년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을 향해 내린 경찰의 강정포구 봉쇄조치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경철(57) 강정마을 회장 등 주민 6명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12년 2월 27일 강정포구 봉쇄조치를 내린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제주해군기지 공사장이기도 한 구럼비 바위 발파를 얼마 안 남기고 강정포구에서 카약을 타고 제주해군기지 부지 내 해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했고 경찰은 이를 차단하려 강정포구 봉쇄조치를 내렸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봉쇄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경찰관에 대항해 폭행을 가했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 및 이를 전제로 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뤄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피고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과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귀포경찰서장이 강정포구 앞 바다를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2012년 4월 12일이었던 데다 사건 당시에는 수상레저 목적으로 강정포구 앞 바다에서 카약을 타는 행위가 금지돼 있지 않았고 이들의 환경오염실태 감시 행위가 수상레저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과 대법원은 각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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