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경철(57) 강정마을 회장 등 주민 6명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12년 2월 27일 강정포구 봉쇄조치를 내린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봉쇄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경찰관에 대항해 폭행을 가했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 및 이를 전제로 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뤄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피고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과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2심과 대법원은 각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