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없는 살인사건, 거듭된 뒤집기 판결 끝에 무기징역형 확정

  • 등록 2013-06-29 오후 2:30:43

    수정 2013-08-05 오후 7:52:26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불렸던 부산 노숙인 살인사건의 범인이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는 “2010년 부산에서 20대 노숙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피고인은 지난 2010년 취직 알선을 미끼로 20대 노숙인 여성을 유인한 후 시신을 화장해 자신이 숨진 것처럼 위장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리 가입해둔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독극물과 살인 방법 등이 피해자의 사망 당시 증상과 일치하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이 인정된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가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정황과 여러 간접 증거들을 볼 때 1심의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시신 없는 살인사건에 대한 판결은 몇 차례 뒤집기를 반복했다.

시신 없는 살인사건은 지난 2011년 열린 1심에서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2월에 열린 2심에서는 피고인이 살해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체 은닉 등의 혐의만 인정됐다. 시신이 화장돼 살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같은 해 대법원은 부산고법에 사건을 재검토하라고 돌려보냈고 올 3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피고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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